담보대출
아이엠뱅크 장기모기지론_금융채5년변동(생활)
제1금융권담보
최저금리
연 5.1%
최고 연 6.2%· 전월 평균 연 5.32%
한도
담보인정비율(LTV) 70%
시장 범위 연 3~20% 기준 · 색이 파랑일수록 낮고 유리
담보 대출
쉽게 풀어보면
AI 요약아이엠뱅크의 장기모기지론은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최대 LTV 70%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, 금리는 금융채 5년 변동 기준으로 5.11%에서 6.21% 사이에서 결정됩니다. 중도에 갚으면 최대 3년까지 수수료가 발생하고, 연체 시에는 약정금리에 3%가 더해진 이자가 부과됩니다. 이 외에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한도와 담보
- 은행이 정한 담보인정비율(LTV)에 따라 주택 가격의 70%까지 대출 가능하며, 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트 외 주택도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.
- 변동 금리
-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변하는 변동금리이며, 현재 최저 5.11%에서 최고 6.21% 사이에서 적용됩니다. 평균 금리는 5.32% 수준입니다.
- 중도상환수수료
- 대출을 받은 후 3년 안에 일부나 전액을 미리 갚으면, 그 갚은 금액에 0.65%를 곱하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.
- 연체 대응
-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금리에 3%가 더해진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며, 이렇게 더해진 금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15%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추가 비용 안내
- 인지세는 세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며,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할 경우 대출금액의 115%에 1%와 채권할인율을 곱한 만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.
※ 공시 정보를 AI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정리한 참고용 설명입니다. 정확한 조건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.
상품 조건
- 금리유형
- 변동금리
- 상환유형
- 분할상환방식
- 담보유형
- 아파트·아파트외
- 중도상환수수료
- 중도상환대출금액×0.65%×(3년-대출경과일수)÷3년(일수)
- 연체이자율
- ○ 대출이자율 + 3.0% ○ 최고 연체이자율 : 15.0%
- 부대비용
- 1.인지세:해당세액의 50% 2.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: 대출금액×115%×1%×채권할인율
- 가입 방법
- 영업점,모집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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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공시 2026.05 기준. 본 사이트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대출을 직접 중개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금리·한도 등은 참고용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, 최종 조건은 각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